이순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4)이 지난 9일 발의한 '부산광역시 공립 유치원 및 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참관 보장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를 위한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제21대 총선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학생 참여 및 참관 제도 도입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관련 법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2017년 12월 학운위의 학생․학부모 의견수렴 강화를 위한 개정작업 등 관련 제도 보완을 위한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교육청 조례는 2017년 9월 이후 개정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조례안은 학운위 회의 참관 대상을 현행 ‘학부모 및 교사’에서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로 확대함으로써 모든 교육공동체의 참관 보장으로 실질적인 학교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대표 등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헌장․학칙’ 및 ‘교육활동․수련활동’, ‘학교급식’뿐 아니라 ‘학생자치․학생생활’, ‘학교운영’, ‘학생자치기구 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올 초 이순영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치 및 참여 활성화에 관한 조례'와 더불어 이번 학운위 조례 개정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운영 참여에 대한 규정이 체계적인 틀을 갖추게 되었다.
이순영 시의원은 “학생자치활동은 지식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가치와 태도 및 참여와 실천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중요기제”라며 “학생의 실질적인 회의 참관율 제고를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교별 참관율을 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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