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의 1심 선고가 10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채 전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채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하고 추징금 4532만원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동종 전력에도 재범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 초기부터 자백하고 다이어리, 휴대전화 제출 등 수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주장했다.
채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지속적인 병원 치료와 운동으로 반드시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채 전 대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에서 총 103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장 등과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해당 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채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지냈으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다.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2005년부터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지냈으나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