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실시중인 가운데, 당국이 가정간편식 업체와 배달음식점 등 4540곳을 점검해 위반업소 72곳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종업원의 건강진단을 미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8월12일부터 9월4일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등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Δ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판매·사용(12곳) Δ건강진단 미실시(20곳) Δ위생적취급기준 위반(7곳) Δ자가품질검사 미실시(22곳) Δ생산·작업 서류 미보관(4곳) Δ면적변경 미신고(3곳) Δ위생교육 미이수, 보관기준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위생점검과 함께 즉석조리식품 등 가정간편식 63건을 수거해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해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가정간편식과 배달전문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식품 위생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음식점 및 카페 방문 시 손 씻기, 이용자 간 거리두기, 식사 전·후 및 대화할 때는 마스크 착용, 배달·포장 활성화 등을 꼭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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