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청주시에 따르면 고유정은 지난달 법무부를 통해 재난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를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 대리 신청을 받아 수용자 주민등록주소지 자치단체에 보냈다.
고유정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정확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고유정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저녁 8시10분에서 밤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사망당시 36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지난 7월 광주고법 제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