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과 관련해 국민동의 청원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원태성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제정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앞서 제정본부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때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활동에 나섰다.

10만명의 국민동의를 얻으면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바로 상정돼 심사를 받게 된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제정본부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자본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법 제도와 관행이 우리 사회의 상식이 됐다"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경영이 위험해질 정도로 기업과 최고경영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준 엘지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지부장은 "지난해 함께 일하던 동료가 6미터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라며 "노동자 죽음에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하청업체 대표이사는 단체보험도 들지 않았고 원청은 책임이 하청에 있지 본인과 상관없다고 말했다"라고 지적했다.

제정본부가 제기한 국민동의청원에는 10일 오전 현재 6만7945명의 동의했다. 청원 동의기간 종료는 오는 2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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