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강수련 기자 = 진보성향 시민단체인 국민주권연대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청년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6월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는 등 파탄난 남북관계 전환을 위해서는 대북전단 살포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며 "위기감을 고조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살포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으면 인도적 지원 등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남북관계가 결코 발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월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겼다. 여야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안건조정위에서 최대 90일간 논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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