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시절 '휴가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상황의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10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공개심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에 한해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을 위해 형사사건 관련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 공개소환과 촬영 역시 금지돼 있다.
다만 검찰은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필요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서씨 의혹에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다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서씨가 복무했던 당시 부대 지역대장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추 장관의 전 보좌관으로부터 휴가연장 요청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대위의 직속 상관이자, 서씨의 휴가 승인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소환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