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확진자 이동경로를 타인과의 마지막 접촉일 기준 14일 뒤 삭제하고 확진자의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하는 방침을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로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보호가 의무화된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 수집 원칙과 목적 적합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위는 중대본의 권고성 지침을 개인정보보호법 기본 원칙에 따라 의무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 해석에 관련된 것이라 추가적인 법령 개정 없이도 방역당국 등과 협의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달 24~28일 전국 243개 자지단체 홈페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개인식별정보(성별, 연령, 읍·면·동 이하 거주지 등)를 공개한 사례가 349건 발견됐다. 확진자가 마지막으로 타인과 접촉한 날짜를 기준으로 14일 뒤 동선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권고를 어긴 사례도 86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SNS를 통해 확진자의 이동경로가 무분별하게 공유되는 현상도 문제삼았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5~8월 사이 SNS 게시글 5053건을 탐지해 4555건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이날 "방역과정에서 꼭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고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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