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법에 근거한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혁신기술을 이용해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전통적 규제체계와 충돌되는 부분이 발생하는 경우, 제약 없이 마음껏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난 2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다.
시흥시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실증도시로서 환경, 에너지, 생활복지, 데이터허브, 지자체자율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더욱 활발히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올해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6년간 ‘시흥 혁신성장동력 R&D 스마트규제혁신지구’ 도시 혁신 기술·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있어 규제샌드박스 전 단계의 지원체계를 확보했다는 의미도 있다.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 사업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난항이 예상됐었다.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흥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 사업도 승인됐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통합검침 인프라 구축 시 사용되는 스마트미터 게이트웨이 등 원격검침용 통신 인프라 망이 자가전기통신설비로 분류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 난항이 예상됐었다.
위원회는 규제소관부처의 의견을 수용해 별도 신고 없이 설치가 가능한 설비임을 확인하고 조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도록 해, 시흥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고 절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에너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국·내외 기업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가 더 나은 실증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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