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성적 목적 다중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개그맨 박모씨(30)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행이었고 장기간에 걸쳐 행해졌다"며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들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 구형 후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울먹이며 "상처받고 고통받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 등 교육이든 어떤 것이든 다 받겠다"고 말했다.
박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영리목적이 없었고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유포한 사실이 없다.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있으며 초범이기도 하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씨는 지난 2018년 KBS 연구동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그는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5월27일부터 29일까지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등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KBS 연구동 화장실이나 탈의시설 등에 몰래 침입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지난달 14일 진행된 첫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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