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000억원 규모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성모씨와 한모씨가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3.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2명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11일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운전기사 한모씨(3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모씨(28)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도피 중인 것을 알면서도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엄히 처벌받아야 한다"면서도 "고용주인 이종필, 김봉현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점, 체포 후 2개월간 구금됐고 경제적 이익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씨와 성씨는 지난해 영장신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던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성씨의 경우 이 전 부사장의 도피 사실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회장의 지시로 차에 돈을 싣거나 이 전 부사장의 숙소를 구한 점, 이 전 부사장의 주식을 매도해 도피자금을 마련한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한씨와 성씨는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6월초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에 연루돼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 수원여객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전 회장 또한 지난해말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도주했다.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서울 성북구 모처에서 체포됐으며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