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대낮 음주운전 사고를 내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낮 음주운전 사고로 6세 아동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이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세 아이를 덮쳐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수사에 속도를 내 서둘러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