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 1-2부에 보석을 요청했다. 항소심 첫 재판과 보석심문은 이날 오후 3시30분에 서울서부지법의 같은 법정에서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보석 사유에 대해서 김씨 측은 “본인이 '전자보석'을 원해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자보석은 피고인에게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를 뜻한다.
재판 중인 사건은 김씨가 ‘손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소재의 한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소재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손 사장은 이에 대해 “김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히려 김씨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거절당하자 협박을 했다”며 김씨를 맞고소했다. 손 사장은 김씨가 신고한 폭행 건에 대해 지난 4월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부과받았다.
김씨는 지난 7월8일 열린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8일 열린 1심에서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바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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