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고소인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14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MBC 입사문제 관련 질문을 받자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가 MBC 입사문제에 대해 "참 잔인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법에서는 고소를 하면 그 단계부터 피해자로 명명하고 보호 규정을 적용, 피해자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어디에도 없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논제로 던지는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800명의 응시자들이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며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가 됐음에도 언론사에서 다시 이를 논쟁화했다"고 지적했다.
MBC 측은 지난 13일 이에 대해 기자로서 논증을 풀어가는 과정을 보려 했던 출제 의도가 달리 비쳐져 안타깝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MBC 관계자는 "기자는 양쪽의 주장을 고르게 듣고 한쪽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면 그 주장에 왜 문제가 있는지 논증을 해야 하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이 있다"며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고 어떤 어휘를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출제 의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호소인이라는 어휘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인으로서 피해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어떤 맥락상의 문제를 갖고 있는지 2차가해 문제까지 포함해 논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해자 중심주의는 상충되는 것이 아니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져야 피해자도 보호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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