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집회가 금지된 서울시청 광장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서울시 관계자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 분향소를 설치한 행위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관련 진정·고발 총 5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시는 서울광장 등 도심구역에 집회를 제한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박 전 시장이 사망하고 분향소가 서울광장에 세워지면서 서울시가 스스로 고시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7월15일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7월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비슷한 내용의 고발이 차례로 접수돼 관련 수사가 개시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이달 11일까지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개시통보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해당 공무원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기관에서 징계 또는 사후조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일종의 행정조치다. 이와 별개로 수사는 관련 고발이 접수되면 바로 개시된다.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경찰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할 경우, 수사를 개시했다는 사실을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에 피고발인인 서울시 직원들에 대한 수사개시통보를 지난달 9일까지 완료해야 했다.
경찰 관계자는 "8월4일부터 19일까지 담당 직원이 휴가를 가면서 통보시점을 놓친 실수가 있었다"며 "고발장 접수와 동시에 수사가 개시돼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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