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가 설치된 한 경로식당. © 뉴스1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정부가 음식점내 '칸막이' 설치 검토에 속도를 낸다.
수도권 지역은 14일부터 2.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돼 음식점 등에서 실내 취식이 시간 제한없이 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따라 앞서 진행해온 음식점 칸막이 설치 검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 저녁 9시 이후 음식점 내에서 음식와 음료 섭취가 가능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곳은 출입자 명부작성이 의무화되고, 테이블간 간격을 2미터 유지해야 한다"며 "가급적 테이블 내 칸막이를 설치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이어 "칸막이 설치는 비용이 필요해 일부 지원에 대한 논의가 예전부터 이어져왔다"며 "식품진흥기금 등을 더 활용해 이에 상응하는 비용 지원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그 밖에도 방역수칙을 잘 지킨 업소들에 대해 방역 모범업소로 지정하는 등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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