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창원시장이 1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에서 지금껏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에 대해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지원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시.
경남 창원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에서 지금껏 제외됐던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에 대한 지원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 요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1일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이와 관련해 14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외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정부와 경남도, 창원시의 행정명령을 착실하게 지켜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데 동참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 소공상인과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있는 만큼 두 업종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만일 유흥주점과 콜라텍(무도장)이 정부의 긴급지원 대상에서 결국 제외된다면 경남도와 힘을 모아 고위험시설 12종 업종 모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허 시장은 그러면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2주간 폐쇄됐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12개 업종은 차별없이 반드시 모두 지원 돼야 한다"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지원 누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연매출 4억원 이하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업종은 100만원을 추가해 총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 중 '유흥업소'와 '콜라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창원시에는 유흥주점 1843곳, 콜라텍 15곳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유흥·도박업종, 변호사·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고액자산가 등이 포함된 부동산 임대업종 등은 사회 통념상 지원이 곤란하다는 인식하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