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추가로 보고된 더덕의 효능 1. 기관지건강-기침, 가래, 감기예방. 2. 혈관건강-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성인병 예방에 도움. 3. 염증제거-독소제거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소염작용으로도 쓰임. 피부질환예방,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에 도움.
#★크릴오일 타임특가★“나의 나이 72세 아내는 67세 입니다. 하루에 한 알씩 복용이라서 먹기에 부담 없네요. 먹고 생활의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김영*님 후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관련자 21명은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됐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방통위와 식약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와 방통위는"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나이를 먹고 나니 간이 점점 피로해 지는 거 같아서 구매했어요. 복용하고 나니 다시 젊은 간이 된 기분!"- 최영*님 후기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민 건강 불안심리 등을 이용해 식품,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스팸문자를 대량 전송한 6개 업체 및 판매자 21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 관련자 21명은 행정처분 및 검찰에 송치됐다.
방송통신사무소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합동으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영리성 광고 정보 전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방통위와 식약처는 불법행위에 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현장조사 공동대응 등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방통위는 광고문자 모니터링, 전송자 신원 및 전송장소 확인 등에 집중하고, 식약처는 표시․광고 내용의 적절성 여부, 판매업체 현장 조사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단속을 진행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 제품의 효능과 관계가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혈관질환, 암, 탈모예방,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문자 전송 ▲(소비자 기만) 효능·효과를 광고하기 위해 사용자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기만하는 광고문자 전송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 기능성 화장품인 샴푸가 암예방, 혈압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이다.
식약처와 방통위는"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거짓·과장 광고 등 불법스팸이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하되 불법 스팸이 의심되는 문자를 받으면 휴대폰 간편신고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거짓·과장하거나 소비자를 기만하는 영리성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금지)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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