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서울 전 지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학교 주변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4일부터 지역 내 학교 통학로를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구는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지역 내 초·중·고 49개소를 대상으로 Δ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내 흡연행위 Δ금연구역 내 금연표지판, 금연스티커 부착 준수 Δ청소년 대상 불법 담배 판매행위 등을 단속한다.
구는 흡연행위자 적발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관련 반복적으로 위반사항이 지적된 업소에 대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학교 통학로는 금연 구역이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 예방과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뿐만 아니라 담배와의 거리두기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임을 알리는 등 금연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