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배임을 비롯한 8가지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과 정대협(정의연 전신) 대표 시절 활동이 '보조금' '기부금' '회계' 관련 부정 논란으로 확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약 4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이라 성급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를 봤을 때 무죄를 받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의원직 유지 여부도 관심사다. 국회의원은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최지석 부장검사는 보조금관리법 위반, 자방재정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배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준사기 등 8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윤 의원이 정의연에서 후원금을 유용해 딸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는 고발 건 등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했으나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만 6개다. 기소가 돼 형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2019 한국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전국 지방법원 형사재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약 3.5%에 불과하다.
이번에 윤 의원에게 적용된 대표적인 혐의는 보조금관리법 위반이다. 보조금관리법 제 40조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가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또 국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했다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신청 등록해 2013년부터 올해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약 3억6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검찰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기부금을 받아 안성쉼터를 7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최근 이를 절반 수준의 가격인 4억2000만원에 판 '헐값 매각' 의혹을 사실로 판단한 것이다.
단순 배임죄의 경우 형법 355조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는 형벌이 가중된다. 업무상 배임이 입증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윤 의원은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약 1억원 정도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무상 횡령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됐다.
국회의원은 형사재판에서 집행 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 자격을 상실한다. 법조계에서는 "윤 의원에게 적용된 죄목을 봤을 때 무죄를 받기 어렵고 실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 절차가 진행되기 전이라 성급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혐의만 놓고 봤을 때 최소 집행유예를 받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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