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여성이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원중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0시53분쯤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 B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출석하기 전 중부경찰서 앞에서 '왜 음주운전을 했냐'는 기자들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아울러 경찰은 벤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C씨(47)를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A씨가 타고 있던 벤츠 차량은 C씨의 회사 법인 차량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C씨의 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등은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을 올렸다.
B씨는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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