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공개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진은 엎드린 채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지난 4일 영국 마취학 저널(British Journal of Anaesthesia)에 게재됐다.
통상 급성호흡곤란증후군(ARDS) 등 폐 합병증이 심할 경우 폐를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침대에서 바닥을 보고 눕힌 채로 기계호흡을 하는 복와위 환기 치료를 받는다.
복와위 환기는 기존 호흡기 장애에 대한 치료 지침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5월에 보고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복와위 환기가 호흡곤란을 겪는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혈중 산소포화도를 개선하고 사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환자들의 신경손상이 응고된 혈액으로 인한 혈류 감소와 염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엎드린 자세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비 코로나19 환자들은 신경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콜린 프란츠 노스웨스턴대학교 의과대학 재활 및 신경과 교수는 "다른 중환자 집단에서 본 것보다 신경손상 환자들의 비율이 훨씬 높다"며 "일반적인 중증 환자들은 호흡을 돕는 (엎드린) 자세를 견딜 수 있지만 코로나19 환자들의 신경은 다른 중환자들이 견뎌내는 힘도 견딜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자신들의 연구결과 이후 나온 보고에 따르면 가장 상태가 안 좋은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12~15%가 영구적인 신경 손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를 근거로 연구진은 전 세계 코로나19 환자 수천 명이 이미 신경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지난 4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ARDS로 입원한 환자 83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83명 중 14.5%인 환자 12명에서 말초신경손상이 발견됐다. 또한 이중 1명을 제외한 모든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엎드린 자세로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진은 해당 병원 외에 7개의 다른 병원에서도 이렇게 신경 손상을 입은 환자 20명을 목격했다.
코로나19 환자들은 척골신경(28.6%)과 요골신경(14.3%)등 주로 손목, 발목 또는 어깨 등의 관절이 몸의 한쪽에서 완전히 마비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경 손상이 4곳에서 발견된 환자도 있었다.
일부 환자들은 휠체어, 보조기 또는 지팡이 등의 도움을 받아 보행이 가능했다.
연구진은 "환자들은 팔꿈치나 목에 많은 압력을 받고 있었다"며 "관절의 위치를 조정하고 가장 많은 압력이 가해지는 팔꿈치와 무릎 아래에 패딩을 덧댔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구진을 포함한 의료진들은 환자들의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의 엎드린 자세 치료 지침을 수정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의 다른 연구에서 신경 재생을 돕는 것으로 알려진 신경자극 치료를 실행했다. 그러나 연구진은 많은 환자들이 당뇨 등 신경 재생을 방해하는 기저질환을 갖고 있어 회복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판단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손상은 보행이나 컴퓨터 또는 핸드폰 조작 등 중요한 손 기능에 영구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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