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하도급법을 위반한 업체가 이를 자진시정할 경우 과징금 경감률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하도급법 분쟁 당사자가 금전보상 등 신속한 피해구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시정의 필요성이 큼에도 다른 법령에 비해 자진시정 시 과징금 감경률이 비교적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10월 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과징금고시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과징금 기본 산정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가중?감경해 최종 부과금액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개정을 통해 위반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산정 시 행위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를 삭제하고 Δ행위유형 Δ피해정도 및 규모 Δ부당성만 고려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 '피해정도' 지표 대신 Δ행위유형 Δ피해발생의 범위 Δ부당성만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어 공정위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을 상향, 최대 30%까지 감경을 인정할 방침이다.
하도급법 장기 위반시 이에 따른 과징금도 최대 1.5배까지 가중된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을 통해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뤄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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