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시화방조제 근처 음주차량에 사망한 피해자의 와이프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하루 만에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지난 8월29일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한 피해자의 아내라고 밝힌 청원자는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여러 사망 소식을 들으며 가해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그는 "신랑 사고 당시 가해자가 몰던 차는 신랑을 치고 토스트 가게까지 돌진했다"며 "신랑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166㎞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자는 "가해자의 음주 수치는 0.137%로 만취 상태였으며 동승자도 만취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8%다.
이어 그는 "동승자도 만취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전날 밤새 가해자와 술을 마시고 같이 만취 상태로 차에 올라탄 당신이 진정 피해자가 맞나"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오전 5시30분 음주운전 차량이 시화방조제 갓길에 세워진 토스트 가게로 돌진해 가게 앞에 서 있던 A씨(남·40)가 숨지고 토스트 가게 직원 등 2명이 다친 사고다.
만취 상태로 SM7 차량을 몰던 30대는 쏘나타 차량과 충돌 후 그 충격으로 토스트 가게를 들이받았다.
지난해 6월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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