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로 지목되면서 인근 지역 상권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15일 "현재 성북구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위중한 상황은 아니다"며 "중앙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유행을 촉발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향한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집단감염 사례가 광화문집회를 통한 전국 바이러스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지목했다. 더욱이 사랑제일교회가 방역당국의 검사 요청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이 여파로 사랑제일교회가 위치한 성북구 지역 상권은 큰 피해를 입었다. 성북구 관계자는 "특히 교회가 위치한 장위동 지역은 사람들이 발길을 끊어 인근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정의당, 비례대표)도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성북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성북구민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걱정뿐만 아니라 사랑제일교회 일대 지역 주민과 상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인한 이중고에 처해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장위동 소상공인은 "폐업을 준비하는 자영업자가 많으며, 손님 없는 가게를 바라보며 걱정과 한숨만 늘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중앙위원회에 건의를 요청하고,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성북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의 재난 중 재난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능력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가능하다.

또 재난 발생으로 인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이나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때도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국가와 지자체는 피해 주민을 구호하고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농임어업인 자금 융자 및 상환기한 연기, 세입자 보조 등 지원이 가능하다.

지난 3월 코로나19로 인해 경산, 청도, 봉화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최초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다. 당시 대구·경북 확진자수는 6133명으로 전국 확진자수(6767명) 대비 90%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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