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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서울 송파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성희롱한 혐의를 받는 교사 2명에게 2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최봉희 조찬영)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김모씨와 하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학생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목사 강모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와 하씨에 대한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형을 높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강씨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를 선고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미투열풍이 일기 시작하던 2018년 12월 학생들이 교사들의 성희롱과 성추행 행위를 폭로하는 대자보를 교내에 붙이면서 공론화됐다. 파문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고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와 하씨에게는 유죄를 선고했다. 1심은 "교사인 피고인들이 학생들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상당 부분은 문학작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참작 사유가 있고 이미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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