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46억원 규모로 추가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상반기에는 지원 대상을 기업·소상공인으로 한정했지만 이번에는 법인을 포함한 중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성동구는 2~8월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105개 업체에 대해 38억5000만원의 융자를 실시하고 구 자금으로 이자를 지원했다. 은행협력자금을 받은 13개 업체에 대해서도 융자금 2억6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하반기 융자 지원은 신청 금액을 기준으로 2개의 항목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먼저 융자한도 2000만원 이내 지원은 업력 1년 이상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구는 1년 간 이자와 보증수수료를 지원한다.
법인 및 중소기업의 경우 작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 2억원까지 융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금리는 1.7%로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이다. 부동산 등 담보제공이 어려운 기업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
신청 제외대상은 Δ최근 3년 이내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이력이 있는 업체 Δ2020년 코로나19 관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이용 업체 Δ신용불량자,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Δ휴·폐업 업체, 보증금지 및 제한 업종 등이다. 최근 3년 이내 구자금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더라도 올 9월에서 내년 2월에 상환 만료되는 업체는 신청이 가능하다.
하반기 융자지원은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조달과 이자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기업 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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