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한 첫 군사 재판이 16일 열린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승리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승리는 지난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와 도박자금을 달러로 빌리면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신체사진을 전송한 혐의도 있다.
이날 다뤄질 승리의 혐의는 총 8가지다. ▲특정경제범죄가중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이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배당됐지만 승리가 군에 입대하면서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제5군단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 이전을 신청해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재판을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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