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를 직접 면담하고 의사 자문을 받은 결과 심신미약 상태임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길 할머니가 지난 2017년 음반 '길원옥의 평화'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92)를 직접 면담하고 의사 자문을 받은 결과 심신미약 상태임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길 할머니를 속여 수천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지난 15일 "할머니를 직접 면담하고 의사 자문을 받은 결과 기부 당시 할머니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심신미약 상태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지석)는 "길 할머니에 대한 과거 장기간 의료 기록과 검사 기록, 의료전문가들의 자문을 종합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로써 "검찰이 길원옥 할머니의 삶을 부정했다"는 윤 의원의 주장을 재반박했다. 지난 14일 윤 의원은 "할머니들은 자발적으로 상금을 기부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속였다는 주장은 검찰이 해당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윤 의원이 2017년 길원옥 할머니의 중증 치매 장애를 이용해 할머니가 정의기억재단(현 정의기억연대)에 돈을 기부하도록 했다고 보고 윤 의원에게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윤 의원 등이 길 할머니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9회에 걸쳐 7920만원을 기부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