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관계자는 17일 '머니S'에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

관악구의회 측이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할 예정이다. 
본지는 지난 11일 이 의원 성추행 재판에 대해 보도했다. (해당 기사 : 장애인 위해 일했던 관악구의원, 알고보니 성추행범?)

관악구의회 관계자는 17일 '머니S'에 "오는 25일쯤 임시회가 열리는데 이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이 의원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당시 법조계 관계자는 '머니S'를 통해 "이 의원이 토론 모임 세미나를 마치고 1차 회식 중 같은 모임 회원 A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졌다"며 "2차 회식 중에도 1차 때처럼 같은 신체 부위를 계속 만지며 강제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검찰과 이 의원이 각각 항소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법조계 관계자는 이날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해당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자 관악구의회 측의 강력한 제재를 요청하는 이들이 많았다.

특히 지난 16일 관악공동행동은 관악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주장했다.


관악공동행동은 "자진 사퇴는커녕 버티기로 일관하며 구금상태에서도 매월 월정수당을 챙기는 의원,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도 모자라 혐의를 다투고 있는 의원이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장애인 최초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에 당선됐다. 그는 평소 장애인과 청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의정활동을 진행했다.

이 의원은 과거 관악구의회 본회의에서도 미투운동을 언급하며 약자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다.

당시 그는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내부고발제도와 고충처리 시스템을 다시 점검해달라"며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있다"며 "동장의 발언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성범죄를 행한 공무원들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