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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고위공무원들과 친하게 지낸다"며 인맥을 소개한 뒤 7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상구)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모 회사 B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8년부터 수 차례에 걸쳐 총 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대표는 중앙정부 C 부처 발주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고위 관계자와의 접촉을 시도하던 중에 지인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B 대표에게 C 부처 전직 장관 등 관계자들과 타 기관 고위공직자들을 소개해주고 함께 골프를 치며 어울렸다. 당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속된 경영난으로 지인과 금융기관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던 상태였다.

A씨는 2008년 8월, B 대표에게 "내년 1~2월 갚겠다"며 5000만원을 빌렸다. 같은해 12월에는 "운영하는 학원이 확장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2억원을 추가로 빌렸다.

이후 2009년 1월 A씨는 B 대표에게 "학원 정상화가 마무리되고 있다"면서도 "지인에게 빌린 돈이 걸림돌이라 대신 갚아주면 학원 정상화를 통해 돈을 갚아주겠다"며 60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4억5200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씨는 "운영하던 학원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생각했다"며 "예상과 달리 폐업하게 돼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된 것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C 부처 관계자를 소개해 준 상황에서, 피해자인 B 대표가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A씨가 이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7년에 200만원을 갚은 것 이외에는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업에 피고인의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이를 기회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7억원 상당을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범행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실상 거의 변제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판결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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