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재직 당시 소속 직원들이 연루된 비리사건의 확대를 막기 위해 수사기밀을 빼돌려 법원행정처에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현 수원고법 부장판사(60·사법연수원 15기)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 관련한 사건에서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장판사가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수사를 시작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와 수사 확대를 저지하기로 한 뒤 직권을 남용해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청구서 사본을 보고하게 하고, 수사를 받은 관련자들을 법원으로 불러 진술 내용과 검찰이 확보한 증거 등을 수집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에게 체포영장 청구 사실이 흘러나가 도주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장판사는 또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수사기밀을 수집한 뒤 5회에 걸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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