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울시가 보유 중인 공공상가 임대료 50% 할인이 연말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 50%할인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협의가 남아있고, 세부적인 요건 등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시유재산인 지하도·월드컵경기장·고척돔 등의 상가와 투자·출연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철·임대아파트 상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6개월간 50% 인하했다.
또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 시유재산 임차상인을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공공상가 임차인들의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2~7월)동안 감면해줬다.
하지만 임대료 인하 기간이 끝나고 임대료를 다시 올리자 공공상가 내 입주 상인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원상 복구했다며 분노가 쏟아졌다. 서울시내 지하도 상가 상인 1500여명은 탄원서를 내고, 지하철 상가 상인이 국민청원을 올리는 등 임대료 인하 연장을 강력 요구했다.
시는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재정적 부담이 고민이다. 6개월간 임대료 인하와 공용 관리비 감면 등으로 500억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 연말까지 연장하면 재정적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에만 벌써 4번째 추경을 단행했다.
서울시의회와의 협의는 이견없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공유재산 점포에 대해 인상된 최종 임대료를 다시 반값으로 몇 개월이라도 유예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큰 위로가 될 것"이라며 "입법적·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가 신속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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