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경찰이 개천절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한 것을 두고 보수단체가 18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금지 통고는 헌법과 배치된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는 6·25 동란 와중에서도 선거를 치렀고, 일일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고 선거운동과 투·개표 과정에서 사람들의 접촉이 많은 수밖에 없었음에도 4·15 총선을 치렀다"며 "이것이 헌법 정신"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개천절 집회에 대한 금지 통고는 헌법 위반"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방역은 정치방역이자 자유, 인권, 민주를 짓밟는 '파쇼' 방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은 집회가 방역수칙을 지키며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적 상식과 양심에 맡겨야 한다"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모든 수단으로 문재인 정권의 정치 방역과 코로나 독재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쯤 자유민주국민운동이 개천절, 광화문 세종로소공원 앞 인도와 3개 차로에 1000명의 인원을 집회신고한 건에 대해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13일 기준으로 개천절에 종로구·중구·영등포구·서초구 등 4개 도심권에 10인 이상 신고된 집회는 9개 단체 32건이며 모두 금지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복절과 마찬가지로 개천절과 한글날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 모두 집회 금지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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