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젖먹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사진=뉴스1

생후 2개월 된 젖먹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준)는 1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5·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인 징역 7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학대는 아니고 친모의 갑작스러운 결별 통지로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보호와 돌봄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리고 연약한 아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아버지의 학대로 피해 아동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자신의 아이를 침대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또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리치거나 얼굴을 미니 선풍기로 쳤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이는 태어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랬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