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채용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단을 내리고 나머지 5개 혐의는 모두 무죄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18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법정구속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가운데 웅동학원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배임수재·강제집행면탈·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간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조씨 측은 채용비리와 관련한 혐의는 일부 인정했지만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채용 비리와 관련된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채용 관련 업무가 당시 사무국장이던 조씨의 업무가 아니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조씨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의 근거가 된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혐의도 무죄로 판결됐다. 재판부는 “웅동중 신축이전공사 가운데 진입로와 교사부지 정지공사와 관련된 공사대금 채권은 진실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허위채권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은 조씨가 학교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이 압류돼 법인에 재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씨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조씨가) 근질권자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접수됐다고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그는 지난해 8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학교법인 관련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 사무실로 옮긴 뒤 파쇄하게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인멸을 교사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 전 과정에서 핵심적이고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며 이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인멸 교사만 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조씨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직접 증거인멸에 나섰기 때문에 자신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채용비리 공범 2명에게 도피자금을 주며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한 혐의 역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조씨에 대한 재판은 지난 5월12일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재판부가 변론을 직권으로 재개했고 조씨는 1심 구속기간 만료 전인 같은달 13일 보석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의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해 변론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 후 조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며 “항소를 할지 안 할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