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회에서는 이전처럼 비대면 영상예배만 허용되지만 교회 내 예배실 좌석 수가 300석 이상일 경우 최대 50명 미만까지 영상예배 제작을 위해 실내에 머물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이 일부 완화됐다. 2020.9.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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