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21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이 21일 열린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이날 오후 이 지사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은 지난달 31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재판기일 운영 지침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