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지난 6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크라우드펀딩 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창업초기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신보가 사전 승인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참여기업이 모집예정금액의 30%이상을 달성할 경우 와디즈의 요청에 따라 잔여 모집액에 대해 신보가 투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양 기관은 기술력과 성장성을 인정받은 기업을 추천하고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해 일반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신보는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민간투자시장에서 소외받는 창업초기기업 등을 발굴해 현재까지 총 400개 기업에 3000억원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 중 144개 기업이 5777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와디즈는 국내1호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에서 모집금액 기준 매년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와디즈 펀딩 성공기업은 기관투자자로부터 1600억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신보 관계자는 “양 기관의 협약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모험자본으로 역할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혁신성장기업을 지원하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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