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될 경우 정상 배송 여부, 배송 지연 시 조치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택배, 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택배 분야에서는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 등이 발생하며 상품권 분야의 경우 상품권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택배와 상품권을 선택할 때 상품정보, 배송예정일, 배송장소, 거래조건(환불기준, 유효기간 등), 업체정보 등을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즉시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택배업계의 사정으로 배송 지연이 예상될 경우 배송 지연 시 조치, 정상 배송 여부 등을 택배사에 미리 확인하고 이미 배송을 신청한 경우 배송 지연 여부를 택배사에 확인해 지연될 경우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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