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8개월째 지속되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이나 휴업 같은 경제적 여파가 비정규직, 여성, 저임금노동자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로 직업을 잃은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배에 달했고,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21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노아에서 '코로나19 8개월 대한민국 일자리 보고서 발표회'를 열고,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의 1차 조사와 6월의 2차 조사에 이어 코로나19로 직장생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세 번째 조사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8개월 동안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15.1%였다. 같은 문항에 대한 지난 6월 조사의 응답률 12.9%보다 다소 올라갔다.
실직경험은 여성, 노조없는 회사, 비사무직, 저임금노동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특히 높았다. 비정규직(31.3%)의 실직경험은 정규직(4.3%)에 비해 7.3배 에 달했다. 실직을 경험한 여성(20%)은 남성(11.4)보다 1.8배 높게 나타났다. 노조가 없는 회사(17.3%)가 노조가 있는 회사(5.4%)보다 실직경험이 3.2배, 비사무직(22.6%)이 사무직(7.6%)보다 3배 높았다.
비자발적 휴직을 경험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8.4%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을 대상으로 법정휴업수당을 지급받았냐고 물어본 결과, 받지 못했다고 답한 비율이 60.%에 달했고 법정휴업수당보다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응답도 11.4%로 나왔다.
이 역시도 원치 않는 휴직을 경험한 비정규직(31.3%)이 정규직(9.8%)에 비해 3.2배 높았고, 이들 비정규직의 73.6%가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해서도, 실직을 경험한 직장인 중 80.0%가 실업급여를 받은 적 없다고 응답했으며, 비정규직의 응답비율은 85.6%로 더 높게 나타났다.
비정규직 중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실직경험의 경우 고용보험 밖 비정규직은 34.2%로 정규직 4.3%,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 28.3%에 비해 특히 높았다. 고용보험 밖 비정규직의 소득감소도 66.3%로 정규직(19.3%), 고용보험 가입 비정규직(45.5%)과 비교해 차이가 컸다.
실직 상태에서도 실업급여, 고용안정지원금, 휴업수당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의 소득지원이라도 받은 정규직 비율이 54%로 나타난 것과 비교해,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의 비율은 24%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은 실직과 소득감소를 경험한 비율이 높았지만 정부의 긴급 소득지원정책에서도 배제되는 '코로나 난민'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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