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민에게 추석 연휴 고향이나 가족·친지 방문 등 이동 자제를 권고했으며 이번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휴게소·졸음쉼터 등 휴게시설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테이블은 운영을 중단하는 등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 방역을 강화한다. 2020.9.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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