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쿠팡물류센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당시 쿠팡의 방역실태를 알려온 직원들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은 쿠팡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법에 노동자 A씨와 B씨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피해자모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쿠팡 측으로부터 근로계약 종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 A씨 및 B씨와 같은 기간 일해온 다른 계약직 직원들은 계약연장 안내문자를 받았다고 피해자모임은 주장했다.
피해자모임은 "A씨는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모임 대표를 맡으며 그동안 쿠팡 내 방역 문제를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알려왔다. B씨도 지난 5월 부천신천센터 집담감염으로 자가격리를 겪은 후 쿠팡에 사과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해고노동자 A씨는 "사측에서는 해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코로나19 집담감염에 대해 세상에 알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싸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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