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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고 다른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5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씨는 올해 5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운전을 하다가 차량 4대를 들이받고 운전자와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필로폰을 투약한 박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치고 도주한 뒤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주차된 차량 두대를 연속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달아나던 박씨는 신호대기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경찰관이 박씨가 탄 차량의 조수석 창문을 두드리며 정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그대로 후진해 경찰관을 넘어뜨렸다.

또 박씨는 범행 당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부터 올림픽대로, 영등포로터리, 여의대로, 마포대로,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지그재그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위험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여러차례 필로폰을 투약했다"며 "더욱이 필로폰을 투약한 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주하고 난폭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고 일반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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