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9일 청주의 한 시험장에서 치러진 2020년 2차 순경 공개채용 필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1개 시험장 감독관 2명이 시험시간 종료 후 응시생 1명에게 답안을 작성하도록 추가시간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응시생은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시험 감독관에게 답안 작성 시간을 요청한 뒤 1~2분의 추가 시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장에 있던 일부 응시생들은 추가시간 제공에 동의했지만 또 다른 응시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경찰은 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불합격 처리했다.
전국 94곳에서 치러진 이번 필기시험에는 5만1000여명이 응시했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오는 25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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