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내년부터 온라인 쇼핑과 같은 통신판매 과정에서 도서산간 지역 배송비를 대금 결제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상품 정보제공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은 상품 가격 외에 소비자의 추가 부담 사항을 계약서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송비용은 구체적인 표시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소비자가 온라인쇼핑에서 배송지를 제주도 등 도서산간 지역으로 주문했다가, 상품대금 결제 후 배송단계에서 추가배송비를 고지 받아 불만을 제기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자에게 추가배송비를 포함한 배송비용 정보를 상품정보 제공단계에서 결제 전에 표시하는 상품 정보제공 고시 규정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 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을 별도로 신설해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정보가 사전에 제공되도록 했다.
또 개정안에는 식품류를 통신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수단의 상품정보 제공-화면 등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표시기준과 일치되는 상품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된 거래조건과 상품정보의 표시 변경사항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사업자단체를 통해 홍보하는 한편,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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