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고(故) 김홍영 검사(사법연수원 41기)에게 폭언·폭행을 한 혐의로 형사고발된 전직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하는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부의위)가 이르면 24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검사 유족 측 대리인은 오는 24일 오전까지 부의위에 제출할 의견서를 내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의위는 김 전 검사 유족 및 법무부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심의위 개최 여부를 결정한다.
조상철 서울고검장은 김 전 검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2016년 5월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서 주요 책임자였기 때문에 부의위를 비롯한 심의위 전 과정은 물론, 사건과 관련해 일체의 지휘를 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는다.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로 이뤄진 변호인단과 유족 측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에 김대현 전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7기)의 폭행 등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2016년 5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 전 검사(당시 33세)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전 검사에게 폭언을 퍼부어 자살로 몰고 갔다는 의혹을 받았고, 유족과 김 전 검사의 연수원 동기들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졌다.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 사실이 드러나자 법무부는 같은해 8월 김 전 부장검사 해임을 의결했다. 그는 불복해 해임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최종 패소했다. 다만 감찰본부는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면서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 않았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김 전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폭행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지난해 11월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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