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임 교수는 입장문 발표를 통해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개인에게도 불명예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사회 전체적으로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20.9.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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