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직원들이 19일 오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전층 폐쇄 조치된 시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청사 본관 2층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모든 층을 폐쇄한다고 밝혔다. 2020.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종교모임 금지기간에 주말 성경공부 모임에 참석했다가 서울시 공무원 중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의 징계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A씨는 이달초 병원에서 퇴원해 재택 근무중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3일 "현재 A씨에 대한 징계여부를 놓고 조사중에 있다"며 "만약 징계를 받지 않더라도 당시 분위기와 시청본관 전체 폐쇄 등의 상황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는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의 징계여부는 그가 사전에 종교시설 소모임 금지를 알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만약 알고도 종교모임에 참석했다면 징계대상이 되고, 몰랐다면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A씨는 연휴기간인 지난 8월 15일(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은평구 불광동 팀비전센터에서 열린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했다.

이후 나흘뒤인 19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18일 오전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했고 이후 이상 증상을 느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17일에는 출근하지 않았다.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을 당시 성경 모임 참석자 79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해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의 확진 판정으로 서울시는 큰 혼란을 겪었다. 대한민국 코로나19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던 서울시에서 공무원 중 최초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직원 전원을 귀가시키고 본관 전체를 폐쇄한뒤 긴급 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출입기자들 포함 시 공무원 수백여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시는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동선 등 자료와 진술을 토대로 A씨가 시 지침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A씨가 종교모임에 참석한 시간은 8월 15일 오전 10시부터다.

서울시는 14일 오후 8시쯤 자료를 통해 15일부터 30일까지 2주 동안 시내 전체 7560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다음날인 15일 서울·경기 지역에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발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