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설치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스루).2020.3.3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 =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강화 대상국 중 하나인 우즈베키스탄 발 외국인 확진자가 24일 0시 기준 5명 발생한 것과 관련 현지 PCR(유전자 증폭) 검사 기관 중 2곳이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기관의 음성 확인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조치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우즈벡에는 음성 확인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대사관에서 인정한 기관 3곳이 있는데 이중 2곳이 문제가 있어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 추세와 함께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자 방역강화 대상국(파키스탄·방글라데시·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필리핀)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에서 입국할 시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4일 0시 기준 해외유입 확진자 15명 중 우즈베키스탄 발 확진자는 6명(1명 내국인, 5명 외국인)이 발생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우즈벡 확진자는 검역단계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들어와서 자가격리 하는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조금 자세히 봐야 할 거 것 같다"며 "다만 음성확인서 관련해서는 문제가 된 2곳 기관은 현지에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자리한 손영래 전략기획반장도 "2곳의 검사센터를 현지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검사기관에서) 음성으로 들어오는 환자들 중에 양성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2곳을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등에서 협의하면서 조치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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